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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0 2019고정202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9.경부터 2019. 7. 8.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에 주식회사 D의 컴퓨터프로그램인 E 3개, F 1개를 불법 복제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제141조(피고인 회사)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10.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취소장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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