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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01 2018고단140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402』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수용거실 C방에서 함께 수용생활을 하였던 사이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2. 22. 19:40경 위 부산구치소 수용거실 C방에서 D, E, F 등 다른 수용자들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위 방 화장실에서 빨리 씻고 나와 방을 청소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어디 개가 짖나, 돼지가 짖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나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죽인다, 아가리 닥쳐라, 내가 니 몸종이가, 닌 내가 아는 오빠한테 부탁해서 부산 땅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거다.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3925』 피고인은 2019. 1. 8. 14:5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병원 본관 1층에 있는 'I'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러온 피해자 J(여, 47세)와 부딪친 것이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3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모욕 및 협박의 경우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폭행의 정도도 심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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