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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양형 과다
수원지법 1993. 2. 16. 선고 92노1187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노동조합법위반][하집1993(1),420]
판시사항

제3자 개입금지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 제45조의2 규정의 위헌 여부

판결요지

노동조합의 설립과 해산, 노동조합에의 가입·탈퇴 등에 관하여 제3자 개입금지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 제45조의2의 규정은 근로자가 단순한 상담이나 조력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와 사용자를 실질적으로 차별하는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그 구성요건이 헌법 제12조 제1항이 요구하는 명확성을 충족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표현의 자유 내지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75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 기간에 산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원심판시와 같이 삼성전관주식회사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설립을 교육하거나 조종 . 선동하는 등으로 노동조합설립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노동조합법위반죄부분), 피고인이 참가한 원심판시 집회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할 정도의 위험성 있는 집회가 아니었으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부분), 법정의 방청시 피고인은 법정을 모독할 범의가 없었음(법정모독죄부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위헌의 점

원심은, 피고인이 삼성전관주식회사와 직접 근로관계를 맺거나 법령상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근로자인 공소외 1 등에게 노동조합을 설립하도록 개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노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 제12조의 2 위반으로 의율·처단하였으나, 노동조합의 설립과 해산, 노동조합에의 가입, 탈퇴 등에 관하여 제3자 개입금지를 규정한 위 노동조합법규정은 (가) 근로자들이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근로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노동문제전문가, 학자, 법률가 등 제3자의 조언이나 조력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조언 내지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근로3권의 내용을 이루는 것인데도 법 제12조의 2, 제45조의2는 노동조합설립에 관한 제3자의 조언·조력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단결권 등 근로3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나) 사용자는 우월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여 전문가의 조력 아래 근로자의 활동이나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노사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가는 데 반하여, 근로자들은 이에 대응할 지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로 말미암아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사관계를 정립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 설 수 있으려면, 전문가나 전문단체의 조력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도 법 제12조의 2, 제45조의2는 그 조력을 차단하고 있어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모든 국민의 법 앞에서의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며, (다) 법 제12조의 2는 법 제45조의2와 함께 처벌법규를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 라는 매우 애매모호한 행위의 유형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이고, (라) 모든 국민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사상 및 의견을 표명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거나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설립 등에 관하여 자기의 의견을 표명하거나 전달할 수 있는 것인데도 법 제12조의 2, 제45조의2는 위와 같은 국민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기능으로 작용할 것이 명백하고, 정당한 의견표명조차도 무조건 제3자 개입행위로 보아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결국 위 규정들은 헌법 제21조 제1항 에도 위반된다.

(3) 양형부당의 점

위 사실오인 및 위헌의 논지가 이유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면, 피고인은 삼성전관주식회사의 근로자인 공소외 1로 하여금 같은 회사의 노동조합을 설립케 할 목적으로 공소외 1 등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설립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유인물까지 제작·배포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이 참가한 집회는 수백여명이 폭력정권타도 등을 외치며 수원역 일대의 차도를 점거하면서 시위 행진한 것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법정모독죄의 범의 또한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변호인의 사실오인의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2) 위헌의 점

(가) 근로3권의 제한과의 관계

법 제12조의 2의 규정내용을 보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설립과 해산, 노동조합에의 가입, 탈퇴 및 사용자와 단체교섭행위를 함에 있어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상위노동조합으로부터는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고 있고, 노동조합의 설립과 해산, 노동조합에의 가입, 탈퇴 및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근로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정당한 도움까지 이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한바, 헌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갖는다"는 규정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노동조합의 설립, 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근로자 이외의 자가 근로자를 조력한다는 구실로 노동조합의 설립과 해산, 노동조합에의 가입, 탈퇴 및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관하여 관계 근로자를 조정·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 제45조의2, 제12조의2가 금지하는 개입행위는 근로자들을 단순히 조력한다는 범위를 넘어선 행위, 즉 노동관계 당사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설립, 활동 등을 저해하거나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향상과는 관계없는 목적에 의하여 왜곡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 결과 근로자들이 경제적 위험을 지게 되거나 산업평화나 국민경제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법 제12조의 2가 규정하는 제3자 개입금지는 헌법이 인정하는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일 뿐, 근로자가 단순한 상담이나 조력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평등의 원칙과의 관계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법 제12조의 2 소정의 제3자 개입금지조항은 근로3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고, 근로자들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는 것과 같이 노동조합의 설립 등 근로3권을 행사함에 있어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제3자의 조력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며, 더구나 법 제12조의 2는 총연합단체인노동조합 또는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상위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제3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들이 연합단체를 통하여 한층 조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한편,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근로자의 지위를 이론적·경제적으로 보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제3자로 하여금 단순한 조력의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설립과 해산, 노동조합에의 가입, 탈퇴 및 사용자와 단체교섭행위 등을 조종·선동·방해하는 행위까지 허용한다면, 오히려 근로3권의 본질인 노사관계의 자주성을 침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이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을 마련한 점과 제3자 개입금지의 목적으로 미루어 보면, 법 제12조의 2가 근로자와 사용자를 실질적으로 차별하는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죄형법정주의와의 관계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반드시 배치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떠한 처벌법규가 명확한지의 여부는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법 제12조의 2 및 제45조의2는 노동조합의 설립과 해산, 노동조합에의 가입, 탈퇴 및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 중 "영향을 미칠 목적" 이라든가 "개입"이란 용어가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기는 하나, 그 규정의 방식을 보면, 전단의 조종·선동·방해 등의 행위와 병렬적으로 되어 있어 적어도 조종·선동·방해 등의 결과에 준하는 영향을 미칠 목적이어야 하고, 개입의 정도도 조종·선동·방해에 준하는 것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제3자에 의한 근로3권의 왜곡을 방지하려는 법 제12조의 2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란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설립과 해산, 노동조합에의 가입, 탈퇴 및 사용자와 단체교섭행위에 개입한 제3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설립과 해산, 노동조합에의 가입, 탈퇴 및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있어 근로자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목적 아래 이루어진 강요·유도·조장·억압 등의 간접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어떠한 행위가 법이 규정한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누구나 어렵지 않게 예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법 제12조의 2는 그 구성요건이 헌법 제12조 제1항 이 요구하는 명확성을 충족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 표현의 자유·행동의 자유와의 관계

헌법 제10조 전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행복추구권 속에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함축되어 있고 표현의 자유도 그 하나의 예시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내지 행동자유권도 그것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헌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고 행사되어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자가 단순한 조력의 범위를 초월하여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설립과 해산, 노동조합에의 가입, 탈퇴 및 사용자와 단체교섭행위 등을 조종·선동·방해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단체단결권 등 근로3권의 본질인 근로자의 노사관계문제해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행동자유권이나 표현자유권에 의하여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설립과 해산, 노동조합에의 가입, 탈퇴 및 사용자와 단체교섭행위 등을 조종·선동·방해하는 행위를 금지시킨 법 제12조의 2는 표현의 자유 내지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규정이 아니다.

그렇다면, 법 제12조의 2, 제45조의2가 위헌이라는 변호인의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3)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 점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증사실 및 증거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같은 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적용

1. 해당법조 : 노동조합법 제45조의2 , 제12조의2 (판시 제1의 행위, 벌금형 선택),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4항 , 제5조 제1항 제2호 (판시 제2의 행위,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8조 ,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판시 제3의 행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의 행에 대한 죄에 정한형에 가중)

1. 미결구금일수산입 :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우근(재판장) 이한주 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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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92.7.6.선고 92고단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