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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2.13 2014고정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3.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당구장 안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4대, ‘딥씨워’ 1대를 설치하고 위 당구장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압수물사진

1. 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물 상세정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5만 원)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취급한 불법게임물의 수량, 기간, 수익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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