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34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고, 장흥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그 형의 집행 중 2008. 12. 24. 가석방되어 2009. 1. 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09.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8.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다음 계속하여 2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1. 3. 1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교도소에 있을 때 고 E 의원의 동생인 F로부터 800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무기명 CD로 넘겨받아 국민은행에 보관 중이다, 위 돈을 찾으면 돈을 줄테니 경비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800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3. 18.경부터 2011.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7,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