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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514612
대여금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16373 대여금 사건의 2010. 7. 21.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12. 10.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1637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소송에서 2010. 7. 2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조 정 조 항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을 2010. 8. 31.까지, 35,000,000원을 2010. 9.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 전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된 조정조서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재판상 청구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현재 피고가 위 채권의 존부를 다투고 있는바,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이처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선택적 청구 중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의 제기 확인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직접 금전 지급을 구하는 선택적 청구인 이행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하기로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일본으로부터 탄소섬유 절단품을 수입하여 이를 미국 회사인 C에 매도한 후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대금에서 물품 수입대금 및 필요 경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각 1/2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의 수입대금이 미화 20달러/kg이라고 말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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