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67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2. 30. 23:00 경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201동 904호 피해자 D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도 받지 아니한 채 열려 있던 피해자의 주거 현관문을 통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내 놓으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12 신고 음성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