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22: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나주시 영산로 소재 삼정 사거리 편도 3 차로를 목포 방면에서 광주 광역시 방면으로 그 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대각선 방면에서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1 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8세 )으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3~5 번 늑골 골절상을, 피해자 G( 여, 15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부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 신호 체계
1. 각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보고, 위험 운전 정황 보고
1. 각 진단서 (D, F, G), 각 의무기록 사본
1. 교통사고 현장 촬영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