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5.24 2016가단9039
공유물분할
주문
1. 대구 중구 C 대 9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6...
이유
1. 공유관계 원고와 피고는 대구 중구 C 대 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 8/28지분, 피고 20/28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물분할하기로 합의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