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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25 2020고단18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4. 00:01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처와 학생인 두 자녀를 부양하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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