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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8 2020고단16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14. 21:27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1회),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2008년 이후 전과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배우자와 사별한 후 학생인 세 자녀를 부양하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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