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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1 2020고단1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05: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금당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2년 1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이후 다른 전과 없는 점, 처와 학생인 두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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