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0.경 일명 ‘B은행 C 팀장’으로부터 “0.5% 금리로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으니,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3:00경 경기도 시흥시 D아파트 E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건네주어 위 C 팀장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A) [대출 또는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 쌓기도 무형의 이익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체크카드를 대여한 행위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해당한다(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에 관한 인식이나 고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근절할 필요가 크고 이를 위해 체크카드 대여 행위의 불법성에 관한 경각심이 필요한 점, 다만 피고인은 대출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