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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4.23 2019가단300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9. 1. 11.까지는 연 5.53%,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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