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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12091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6.부터 2019. 5. 13.까지는 연 5%의, 2019.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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