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3.21 2018가단1380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