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8.22 2018고단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5. 21:30 경 경북 영덕군 남정면 남정리 15-1에 있는 오션 뷰 골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있는 나비 산 삼거리를 거쳐 다시 경북 영덕군 남정면 남정리 15-1에 있는 오션 뷰 골프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음주 운전 한 거리 정정 건)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지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