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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1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6.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1. 22:47 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션 뷰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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