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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66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09:00 경 서울 강남구 수서 동 723에 있는 탄 천공원 부근에서, 같은 날 07:00 경 피해자 C( 여, 81세) 와 강남 스포츠 문화센터 건강 검진의 대기 순번 문제로 다투다가 피고인의 혈압이 높아 져 건강 검진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9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 상해),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씨씨 티브 (CCTV) 영상 캡 쳐 사진, 씨씨 티브 (CCTV) 영상 씨디 (CD)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 15)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넘어뜨려 9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우연히 피해자를 만 나 이전에 쌓여 있던 감정이 격 해져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의 넘는 처벌은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은 정신 지체 2 급의 딸을 부양해야 할 상황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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