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08 2018고합57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8. 7. 1. 21:00 경 충남 홍성군 B 오피스텔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쿠킹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4. 18:00 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7. 4. 20:1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D에 있는 E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마이다스 플러스( 대림 델 피노 Ⅱ)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살인 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G(47 세) 및 피해자 H(51 세) 과 같은 지역 선후배 관계로, 오래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3년 경 피고인의 전처가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하여 유산하게 되자 피해자 H에게 병원으로부터 합의 금이라도 받게 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였고, 당시 피해자 H은 피고인이 병원 측과 합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는데, 피고인은 병원으로부터 받아야 할 합의 금을 피해자 H이 중간에서 가로챘다고 의심하여 평소 피해자 H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7. 12. 경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취업을 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취업을 시켜 주지 않자 피해자 H에 대하여 더욱 강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피해자 H에 대한 불만을 토로 하였으나 피해자 G이 오히려 피해자 H 편을 들면서 피고인을 나무라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4. 19:57 경 제 1의 가항 기재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