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 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별지를 포함하고, ‘6.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제 1 심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기 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4 쪽 아래에서 5 행 위에 다음을 추가한다.
『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 요건과 외부에 대한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참조).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은 행정의 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 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을 확정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어떠한 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는 행정청에 의해 행정의 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고가 1999. 5. 24. 근신 3일, 징계유예 2월의 징계유예처분을 원고에게 외부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징계유예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구 군인 사법 (1999. 9. 7. 법률 제 6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1 항은 군인을 징계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 데 원고를 근신 3일, 징계유예 2월에 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