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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나6763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과 같이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8쪽 14행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수의 임차인이 있을 수 있고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대차 현황은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되지 않으므로,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선순위 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은 상존하는 것이고, 이러한 위험성은 원고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시가, 선순위 임대차 현황, 임대인의 재정상태 등을 확인하여 스스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가능성에 대하여 판단함으로써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다소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L 등 중개인들은 쌍방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매개하는 지위에 있을 뿐,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원고를 보호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현황은 임대인으로부터 그에 대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할 경우 중개인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점, 피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하게 되면 L 등 중개인으로부터 공제금 상당액을 전액 환수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개인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받은 중개보수는 각 200,000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책임을 원고 손해의 50%로 제한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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