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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7 2015노119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불법집회 채증자료의 사진 속 인물은 피고인의 얼굴 모습, 머리 모양과 유사한 점이 많고, 비록 피고인을 지목한 경찰관 I이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의 실물을 보고 위 사진 속의 남성과 동일인이 맞다고 단언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발생 후 약 15개월 후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을 본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에서 발행한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입원확인서의 발행일이 2013. 10. 24.임에도 “2013. 10. 17.부터 2013. 10. 25.까지 입원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대전지역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집회 금지장소 내 불법집회 채증자료, 추가증거자료 등의 현장사진이 있는데, 이는 공소사실 기재 집회에 참가한 어떤 남성의 사진에 수사기관이 피고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한 것인 바, 부산영도경찰서 J 소속 경찰관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I이 위 현장사진 속 남성을 피고인이라고 특정한 것은 다른 경로로 획득한 피고인의 사진 속 얼굴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I이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의 실물을 보고는 위 현장사진 속 남성과 동일인이라고 단언하지 못한 점, ② 현장사진과 비교하였다는 사진(추가증거자료 내, 이하 ‘비교 대상 사진’이라고 한다.)이 피고인의 사진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비교 대상 사진도 본인의 사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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