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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36347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59.11㎡와 옥탑층 7.11㎡를 각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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