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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가합56835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395,403,639원 및 그 중 30,862,751원에 대하여는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는 원고의 망 E에 대한 채권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한정승인(제주지방법원 2019느단273)의 항변만을 하였는데, 원고가 피고 D의 위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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