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36828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720,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23.부터 2009. 9.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은 원고의 망 E에 대한 채권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한정승인(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9느단5330)의 항변만을 하였는데, 원고가 피고 D의 위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