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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3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27.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7. 11. 09:07경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나주교육청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완사천 쪽에서 나주시의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여, 31세)가 운전한 E 베르나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978,11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9.경 광주 광산구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관청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3. 28.경 순천시 연양동 사거리 부근 상호불상 주유소 앞에서 대금 200만 원을 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두원테크코리아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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