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06.20 2017나523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쪽 15째줄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을 ‘갑 제4 내지 28호증, 을가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으로 고치고, 3쪽 12째줄의 ‘피고 서울특별시는’을 ‘피고 대한민국은’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