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08.16 2017나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주장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쪽 11~12째줄의 ‘E’을 ‘C’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