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8.12.06 2018노3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 각 양형 부당)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년 간의 취업제한 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다지 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오래전에 처벌 받은 이종의 교통범죄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학교버스의 운전기사 직을 그만둔 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교의 학교버스 운전기사로서 버스를 이용하여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임에도 이러한 지위와 의무를 도외시한 채 버스 좌석에 앉아 있던

17세 여학생인 피해자를 양팔로 감 싸 안고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의 나이와 신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자가 학교버스 도우미였기 때문에 평소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비교적 안전한 공간이라고 믿었던 학교버스 안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운전기사로부터 이 같은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