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8.13 2015고정1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장, 직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에 있는 예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B)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를 및 그 비밀번호를 지인 C에게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외완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