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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4가합5007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31.부터 2014. 10.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업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주식회사 오르루체코리아(이하 ‘㈜오르루체코리아’라 한다)는 샤넬, 펜디, 구찌, 프라다 등 해외 명품 브랜드의 가방, 지갑, 벨트, 의류 등을 수입하여 한 공간에서 백화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멀티명품전문점인 ‘오르루체’ 체인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각 매장마다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그 주식 중 일부는 보유하고 그 나머지 주식에 대하여는 주주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매장을 운영하였다.

다. ㈜오르루체코리아는 2011. 4. 30.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화성시 C, D 소재 E 내에 ㈜B 매장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2007. 4. 27.경 피고에게 ㈜B에 관한 창업컨설팅용역의 제공을 의뢰하면서 용역대금 10,000,000원 중 1,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07. 4. 30.경 원고에게 ‘㈜B의 경우 일매출 3,000,000원, 월매출 90,000,000원으로 예상되고, 월매출이 90,000,000원일 경우에는 월 순이익이 21,600,000원, 월매출이 110,000,000원일 경우에는 월 순이익이 26,400,000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가 ㈜오르루체코리아가 소유한 ㈜B 주식의 25%를 담보로 ㈜B에 100,000,000원을 투자하면, 월 확정수익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창업컨설팅보고서(갑 제6호증)를 제공하면서 ㈜B에 100,000,000원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바.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4. 30.경 ㈜B과 사이에 원고가 ㈜B에 그 지분의 25%를 담보로 100,000,000원을 3년간 투자하고 그 투자수익금으로 월 2,000,000원을 매월 5일 지급받되, ㈜B이 위 약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B 지분의 25%를 원고가 양도받기로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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