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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9 2019고단1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 05:35경 부산 중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C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가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3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2014년 재차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약 15년 이상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키지는 않은 점, 판시 범죄행위가 속칭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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