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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6가합1219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2, 43, 4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00. 3. 16.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낙찰받았다.

나. 피고는 2012. 7. 17.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제7항 및 제15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2012. 7. 30.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제4, 5, 6, 8, 9, 10, 11, 12, 14, 16항 기재 컨테이너 등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 등’이라 한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하기 전 이 사건 각 건물에서 스키용품대여점 및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던 각 임차인들이 위 각 건물의 이용상 편의를 위한 부속시설물로 설치하였던 것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각 건물 및 이 사건 시설물 등이 존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한 2012. 7.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각 건물에 있던 스키용품대여점 및 찜질방은 폐업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4, 6호증의 각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횡성지사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철거, 취거,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그 소유자(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그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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