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03:55경 서울 도봉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 노래방의 1번 방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걸이를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내리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이 씨발년이 왜 말을 안 들어. 가만히 안 있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도망치려 하자, 노래방기계에 달린 마이크의 줄을 끊어 피해자의 목에 감은 뒤 힘껏 잡아당겨 졸라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사진 첨부 등)
1. 강도상해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 과정을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