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089,529원 및 그중 161,832,256원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우선, 원채권자인 하나은행으로부터 적법한 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못했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3. 9. 30.자 채권양도통지서가 이 사건 변론 도중인 2017. 10. 20. 피고에게 도달한 이상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의 상사소멸시효 기간 5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2013. 5.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경매절차 피고는 이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13. 11. 1. 피고의 모친이경매개시결정정본을 수령하였고, 이후에도 매각기일통지서, 배당기일통지서 등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에서 2014. 12. 9. 원고에게 156,737,44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이 배당표는 같은 날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배당표가 확정된 다음 날부터 다시 진행하는바(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898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17. 4. 6. 신청되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