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83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6. 8.부터 2014. 1. 2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2.경 원고로부터 전남 진도군 C 지상에 지상 2층 규모의 기도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0. 1. 15.부터 2010. 3. 15.까지, 공사대금 59,2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후 공사에 착공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고, 원고는 2010. 3. 25.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후 2010. 6. 7.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0. 6. 17.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하자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 중 건축이 마무리되는 날 지급하기로 한 잔금 중 19,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제18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별지 하자보수비 집계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하자항목란 1 내지 24항 기재와 같이 미시공 또는 부실시공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53,05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부분 갑제 3내지 13호증, 갑제35, 4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표 ‘하자항목’란 1 내지 19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반하여 미시공하거나 또는 부실시공을 하여 하자가 발생한 사실, 위 미시공 부분을 시공하거나 하자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