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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27 2020가단12999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차 2608 대여금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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