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27 2020가단12999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차 2608 대여금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차 2608 대여금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