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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5 2019노2465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심신미약, 양형부당)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죄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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