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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2 2019노2638
병역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상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고성군청 J과 담당공무원,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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