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2.12 2020노2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같은 종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