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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7 2017나39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3행의 “~항소하였다”를 “~항소하였으나 2017. 7. 12.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이 법원 2016나24611)”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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