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2540 (1991.03.2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등을 과세한 당O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따른결정]
국심1991서09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철강재 제조·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84.12.3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구역 OO지구 도심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제3개발자로 지정을 받고, 동 지구내의 OO동 OOOOO 외 10필지, 대지 7,174.8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85.12.26 위 토지를 포함한 OO동 일대 34필지 10,425.7평방미터에 대하여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상황에서 처분청이 위 84.12.31까지 취득한 토지(7,174.80평방미터)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바에 따라 취득후 2년이 경과하여도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88사업년도분 지급이자 852,059,999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에게 88사업년도분 법인세 368,239,210원 및 동 방위세 76,685,4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5.15 이의신청을 거치고 90.8.2 심사청구를 거쳐 90.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법인세법령 개정(85.12.31)전의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의 제14호 (나)목의 규정에는 “재개발사업완료일 후 5년”까지는 업무관련 자산으로 보도록 되어 있었고,
나. 개정된 법령상으로 보더라도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기간중(85.12-90.12)에는 쟁점토지가 재개발사업이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는 그 사용이 제한된 것이므로 동 기간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기간(토지취득후 2년경과)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다. 이 건 재개발사업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이고 그 시행은 도시재개발법등 관련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절차중 일부가 지체되고 있으나 동 사업은 이미 착수되었으며 별도의 사업인가 취소등 제재조치가 없는한 계속 사업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토지는 당연히 사업시행기간중에는 청구법인의 재개발사업이라는 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84-85사이 재개발사업지구내의 쟁점토지 취득후 2년이 넘도록 재개발사업을 시행치 못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사유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당해부동산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과 그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는 내용은 쟁점토지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여겨지는(국세청 예규 법인 22601-781, 90.4.3) 한편, 청구법인은 재개발사업의 착수시점을 제3개발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는 때로 보아 쟁점토지가 업무용에 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재개발사업시행이 가능하기 위하여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를 득하여야 하는 바, 적어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야 착공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과세한 당O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것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는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총차입금에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상당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는 위 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과 그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주장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5.12.31까지 재개발사업용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재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 쟁점토지가 전시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과세처분한 반면, 청구법인은 제3개발자로 지정받고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은후 인근토지 매수가 지연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재개발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그 사용이 제한된 토지이므로 동 제한된 기간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더구나 재개발사업은 청구법인의 업무에 해당되고 그 시행은 별도의 사업인가 취소등 제재조치가 없는한 계속 추진되고 있으므로 적어도 사업시행기간(85.12.6-90.12.31)중에는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재개발사업이라는 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바, 살피건대,
비록 청구법인이 84.12.31 제3개발자로 지정을 받고 85.12.6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다 하더라도 인근토지의 매수가 지연되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전시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더구나 당O 사업시행기한(90.12.31)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미확보된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는 취득후 2년이 경과한 88.1.1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있겠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등을 과세한 당O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OO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