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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9 2011고단60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D을 통하여 충북 청원군 E 재단법인 F이 발행한 봉안증서를 여러 장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 G(57세)을 소개받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받은 봉안증서 5장을 달마 목상 22점으로 교환해 준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0. 5.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H 피해자의 주거지인 I건물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봉안증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현금화시켜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봉안증서 10장을 주면 2-3일 후에 이를 주변사람들에게 처분해 돈으로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각 장당 400만 원 상당 대금을 주고 납골당 분양받은 것을 증명하는 내용의 봉안증서 10장을 교부받고, 같은 해

7. 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봉안증서 50장을 교부받아 총 봉안증서 60장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봉안증서 지급확인서 사본, 인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 형 이 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규모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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