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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고정3018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및 C, D, E, F은 2012. 10.경 인천 중구 G 소재 F의 사무실에서 C이 소유한 포항시 남구 H 소재 양식장인 I에 중국산 어류를 수입하여 6개월간 양식한 후 국내산으로 팔아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C은 양식장의 제공 및 관리, D은 자금 투자 및 직접 양식, 피고인은 I 관리 및 전 과정에 대한 기획, E은 직접 양식, F은 어류 수입 및 운송을 각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양식장에서 기르려는 자는 질병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산원장으로부터 이식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식용으로 수입된 어류는 양식장에서 양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C, D, E, F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2. 11. 14. 중국산 돌가자미 9톤, 2012. 11. 19. 중국산 강도다리 11톤을 수입하면서 이식 승인을 받음이 없이 식용으로 수입하여 그 무렵부터 약 6개월간 위 I에서 양식한 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이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자원을 이식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6호, 제35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였다면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승인 없이 중국산 돌가자미와 강도다리를 이식하였다는 2012. 11. 14.경 및 2012. 11. 19.경에는 행정관청의 수산자원의 이식에 관한 제한금지 또는 승인에 대한 대외적 효력이 있는 명령이 없었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위 명령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위 법조 위반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가.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5호는"행정관청은 해당 수산자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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