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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5.07 2014고단40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에서 반입하려는 시험용, 양식용 등의 수산자원을 이식하기 위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이식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C에서 D수산을 운영하며 중국, 일본 등 외국으로부터 전복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일을 한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전복치패양식장 운영업체인 F법인의 운영자 G로부터 일본산 까막전복을 위 양식장에 이식하여 치패를 생산하려고 하니 일본산 까막전복이 수입되면 이를 판매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7.경 위 D수산 사무실에서 일본산 까막전복이 수입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온 위 G에게 피고인이 식용으로 수입한 일본산 까막전복 10kg을 167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위 G는 같은 날 그 까막전복 10kg을 위 치패양식장으로 가져가 치패 생산을 위한 모패로 양식하기 위해 이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인 국립수산과학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식용으로 일본에서 수입한 까막전복을 이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각 구입자들과 공모하여 일본산 까막전복 총 130kg을 이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수산 수입내역, 수입산 전복 유통 현황, 수입전복 보급자 현황,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노트사본, 통장사본(P수산),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수사보고(D수산 수입한 일본산 전복물량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6호, 제35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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