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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노20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2014고단5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 D의 가슴 부분을 밀치거나 머리로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지 않았고,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⑵ 2014고단8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책자를 책상 위로 던졌을 뿐 피해자 E의 팔 부분을 맞히지 않았고,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2014고단5536 범죄사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팔로 피해자 D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 D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 및 폭행상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⑵ 2014고단8677 범죄사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우편번호 책자를 피해자 E에게 집어 던져 팔 부분을 맞혀서 피해자 E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 및 폭행상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제1심판결 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 결과, 상해의 부위와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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