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5 2016고정89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9. 14:20경 김포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2층 교무실에서 교사인 D, 피해자 E과 담임선생님 배정 관련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D에 대한 배려를 요구받자 D 및 동료교사들이 교무실에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쩔건데. 늙은 년 그 나이에 아직도 부장인 주제에 어디서 건방지게.”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5. 피해자의 고소취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