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3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금융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주면 85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제의를 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을 보내줬다가 이를 반환 받지 못하고 위 체크카드 등이 범행에 사용된 경험이 있으므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을 보내줘도 이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서 수원로 591길 43 거산아파트 101 동 앞길에서, 피고인 명 의의 수협 중앙회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1.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